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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공정위문구가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하여도 무방하였지만 본문이 길어질 경우 소비자기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2024년 12월 1일부터는 게시글 상단 또는 제목에 문구를 입력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안내드려 봅니다.
❗ 블로그에 협찬 등의 포스팅을 올릴 경우
✔ 게시글의 제목
✔ 게시글 상단
둘 중 하나를 택하여 공정위문구(#협찬 #광고 등)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12월 1일부터 시행이라, 이전까지의 글은 무방하다고 합니다.
❗ 주의사항
✔ 색이 흐릿하거나 본문보다 글씨가 작으면 안 된다.
✔ 애매한 문구도 안된다.
체험후기,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선물,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애매한 표현이 아닌 정확한 내용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휴컨텐츠로 일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문구는
'제휴컨텐츠로 링크를 통한 구매 시 일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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