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문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위 문구 상단 시행일 협찬문구 그동안은 공정위문구가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하여도 무방하였지만 본문이 길어질 경우 소비자기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2024년 12월 1일부터는 게시글 상단 또는 제목에 문구를 입력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제가 알아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안내드려 봅니다.❗ 블로그에 협찬 등의 포스팅을 올릴 경우 ✔ 게시글의 제목 ✔ 게시글 상단 둘 중 하나를 택하여 공정위문구(#협찬 #광고 등)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12월 1일부터 시행이라, 이전까지의 글은 무방하다고 합니다. ❗ 주의사항 ✔ 색이 흐릿하거나 본문보다 글씨가 작으면 안 된다. ✔ 애매한 문구도 안된다.체험후기,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선물,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애매한 표현이 아닌 정확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