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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편으로 고지되었던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요.
11월 25일 수요일부터 성범죄자 전입/전출시에 관련 정보를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여성가족부에서 밝혔는데요.
단,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고지와 모바일고지를 병행하여 실시 하고
내년부터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하네요.
고지 대상자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 세대주
고지내용 : 성범죄자의 성명,나이,사진,신체정보,주소 및 실제거주지,
성범죄요지,전자장치부착 여부 등
모바일고지서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해요.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별도 신청 : 정보통신망고지 → 주민번호 입력(고지대상 여부 확인) → 고지정보서 확인(1일 소요)
우편고지서를 함부로 공유해도 처발받을 수 있다고 하죠.
집에 두기도 찝찝했던 성범죄사 알림 우편고지서였는데
편하게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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